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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명품 해외이사 서비스 · 고객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차량 수입대행 (귀국이사)

일반원칙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 이사자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자동차 사용기간 계산

  •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 - 이사자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 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자동차 선적인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 자동차 면세요건
    • -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및 서류
    구분 거주(예정)기간 이사물품 과세여부 자가인증 환경인증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
    이사자 1년 이상 인정 면세 면세 면세
    준이사자 가족동반 6개월~ 1년 미만 인정 면세 면세 국민 : 생략
    영주권자 : 생략
    외국인 : 대상
    단기체류자 단독 6개월 ~ 1년 미만 인정 과세 면세 대상
    단독 6개월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외국산 자동차 이사자 1년 이상 인정 과세 면세 면세
    준이사자 가족동반 6개월~ 1년 미만 인정 과세 면세 국민 : 생략
    영주권자 : 생략
    외국인 : 대상
    단기체류자 단독 6개월 ~ 1년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단독 6개월 미만 불인정 과세 대상 대상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 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자동차 과세기준

  • 과세기준 안내
    •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등 게제 신차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 Kelley Blue Book : 미국 내 자동차의 시세기준을 제시하는 자동차 가격표
    • - 신차구입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한 만한 실제 구입 가격자료(원본)도 검토 후 과세가격으로 인정가능
    • - 감가상각 잔존율 =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잔존 비율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

  • 과세기준 안내

    이사물품 자동차 예상세액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
    대략적인 비율로써 List Price, 운임, 보험료, 환율, 차량최초등록일, 수입신고일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 관세(A) :관세의 과세가격 X 관세율(8%)
    • - 개별소비세(B)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A)] X 개별소비세율(5%)
    • - 교육세© : 개별소비세(B) X 교육세율(30%)
    • - 부가가치세(D) : [과세가격+관세(A)+개별소비세©] X 부가가치세율(10%)
  •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감가상각 잔존율표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7개월
    이하
    8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0개월
    이하
    11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승용차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9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6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6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50 7.33 7.25 7.17 7.08
    12 7.00 - - - - - - - - - - -
    이륜자동차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82.0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1.30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9.00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6.55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8.10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2.35 11.57 11.18 10.78 10.39
    6 10.00 - - - - - - - - - - -

    ※ 체감잔존율은 1개월 단위로 적용하되, 1개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 통관유의사항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 수출대행 (출국이사)

자동차 운송절차

  • 1. 차량입고

    차량 주유는 최소로 채우고
    될 수 있으면 외부 세차 후
    당사 물류창고에 입고해 줍니다.

  • 2. 번호판 분리

  • 3. 차량수출말소

    자동차에 대한
    수출말소를 해야 합니다.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4. 컨테이너 적재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 5. 수출신고필증

    말소한 차량에 대해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를 합니다.

  • 6. 선적

    선적이 이루어지고 도착국가
    운송사 대리점을 통해 교통국에
    임시등록 후 차량을 인도해 갑니다.

  • 7. 수출이행 신고

차량수출 말소

  • 필요서류
    • 1. 차량등록증
    • 2. 차주여권사본
    • 3. 차량번호판
    • 4. 운송B/L, PACKING LIST
    • 5. 운송사 사업자등록증
    • 6. 법인 인감증명서
    • 7. 인감 날인된 위임장 (운송사 대표가 가면 필요없음)